사건 개요
의뢰인은 공중시설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불법 촬영 장비를 설치해 약 한 달 동안 32회에 걸쳐 32명을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지하철역 1층 여자화장실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과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
피해자 수, 범행 장소, 반복성 모두 불리해 실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같은 처분이 함께 따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주요 쟁점
- 범행이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택할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지
- 피해자가 많은 사건에서 피해 회복을 어떻게 보여 줄 것인지
변호인의 대응 전략
카메라등이용촬영 32건과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3건, 모두 35건의 수사 기록을 개별로 검토해 각 범행의 경위와 고의의 정도를 파악했습니다.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점은 인정하면서, 집행유예의 합리적 근거를 자료로 쌓는 데 집중했습니다.
실제로 한 일
| 변호인이 한 일 | 수사기관·법원에 소명한 내용 |
|---|---|
| CCTV 영상·수사보고서·현장 사진 분석 | 개별 혐의 사이의 사실관계 차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했다 |
| 반성문과 진술 자료 구성 |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들에게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
| 합의 가능한 피해자를 최대한 특정해 합의 진행 | 상당수 피해자와 합의했고, 성실한 합의 과정 자체가 진지한 반성을 보여 준다 |
| 가족관계·사회적 유대·직업 자료 제출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 |
사건 결과
법원은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으며 압수된 스마트폰을 몰수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하면서도 다수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택했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항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같은 처분은 별도로 따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많은 사건에서는 합의 가능한 피해자를 얼마나 특정하고 합의했는지가 양형에 크게 반영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시면 좋은 것
-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출석 날짜와 담당 수사관 연락처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 — 불리해 보여도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두십시오
- 그날 만난 장소, 이동 경로, 결제 내역처럼 시간 순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휴대전화와 클라우드의 사진·영상은 지우거나 기기를 바꾸지 마십시오. 삭제는 증거인멸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025.12.16 법무법인 프런티어 성공사례 게시판에 실린 사건 기록을 사건 흐름에 맞춰 다시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