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어서(형법 제298조), 같은 죄명이라도 결과가 벌금형부터 실형까지 넓게 갈립니다.
어떤 사건이 벌금형으로 끝나나요?
검사와 법원은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봅니다. 접촉의 부위와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한 번에 그친 경우, 초범인 경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경우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합의가 없어도 벌금형으로 끝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프런티어가 맡은 모텔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지만 사실관계 인정과 전력 정리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고 공개·고지명령도 면제됐습니다.
약식명령은 무엇이고 다툴 수 있나요?
검사가 벌금형이 적당하다고 보면 정식 재판 대신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서면 심리로 벌금을 정합니다. 사실관계를 다투거나 액수가 과하다고 보면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벌금형을 받으면 무엇이 남나요?
- 전과: 벌금형도 유죄판결입니다.
- 신상정보 등록: 강제추행은 벌금형이어도 등록 대상이고 등록기간은 10년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45조 제1항 제4호).
- 취업제한: 형을 선고할 때 함께 선고될 수 있고, 사정에 따라 면제됩니다(아청법 제56조).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금형과 기소유예는 무엇이 다른가요?
기소유예는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어서(형사소송법 제247조) 유죄판결이 아니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도 아닙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수사 단계에서는 기소유예를, 기소된 뒤에는 벌금형을 목표로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벌금형이어도 등록과 취업제한이 남는 만큼, 수사 단계에서 끝낼 수 있는지부터 따져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법령: 형법 제298조, 형법 제51조, 형사소송법 제247조, 형사소송법 제453조,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아청법 제56조. 2026년 10월 6일 시행 중인 법제처 현행 조문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은 진술과 증거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므로, 실제 대응은 기록을 확인한 변호사와 상담한 뒤 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