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은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행위의 방법과 장소, 두 사람의 관계에 따라 아래 죄명 가운데 하나로 입건하고, 어느 죄명이냐에 따라 법정형과 벌금형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어떤 죄명으로 입건되나요?
| 상황 | 죄명·조문 | 법정형 |
|---|---|---|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 |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 술에 취하거나 잠든 상태를 이용한 추행 |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 | 강제추행과 같음 |
| 지하철·버스·공연장 등 사람이 밀집한 곳 | 공중밀집장소추행(성폭력처벌법 제11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보호·감독을 받는 직원 등을 위계·위력으로 | 업무상위력등추행(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 상대가 19세 미만 | 아청법 제7조 제3항 |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힘을 쓰지 않았는데도 강제추행이 되나요?
기습적으로 신체를 만지는 것처럼 폭행 자체가 추행이 되는 경우도 강제추행으로 봅니다.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8도13877)은 강제추행의 폭행·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는 없고,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면 된다고 기준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접촉의 강도보다 접촉이 실제로 있었는지,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상대방 진술이 믿을 만한지가 주로 다퉈집니다.
벌금형으로 끝나면 기록이 남지 않나요?
벌금형도 유죄판결이어서 전과가 남습니다. 강제추행·준강제추행·공중밀집장소추행·업무상위력추행은 벌금형이어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성폭력처벌법 제42조),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10~30년입니다(제45조).
벌금형이면 등록에서 빠지는 것은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제12조)과 통신매체이용음란(제13조)뿐입니다(제42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선고될 수 있고,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면제됩니다(아청법 제56조).
처벌 수위는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법원은 범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 형을 정합니다(형법 제51조). 실제로는 접촉 부위와 정도, 반복 여부,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 동종 전과가 크게 작용합니다.
같은 행위라도 죄명이 무엇으로 잡히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입건된 죄명과 조사 일정부터 확인해 주세요.
근거 법령: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성폭력처벌법 제11조,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아청법 제7조, 형법 제51조. 2026년 10월 6일 시행 중인 법제처 현행 조문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은 진술과 증거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므로, 실제 대응은 기록을 확인한 변호사와 상담한 뒤 정하시기 바랍니다.